도곡타워안과 도곡타워안과

TOWER EYE CLINIC

비급여항목 안내

환자를 우리 가족 같이 생각하는 도곡타워안과 입니다

환자를 우리 가족 같이 생각하는 도곡타워안과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위와같이 고지합니다.